
공짜 주식을 받고 경찰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윤 총경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로부터 정 전 대표가 보유한 비상장 업체의 수천만원 상당 주식을 공짜로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5년에는 큐브스 주식 5000만원 상당을 매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로부터 공짜주식을 받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데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정 전 대표는 동업자 A씨와 함께 지난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또 다른 동업자 B씨에게 고소당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사를 마친 뒤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월 녹원씨엔아이 파주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윤 총경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같은 달 19일 구속된 정 전 대표는 지난 4일 특경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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