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진=뉴스1
검찰. /사진=뉴스1

검찰이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야조사’를 폐지한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밤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은 조사시간에서 제외된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오전 0시(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피조사자 측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 또는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밤 9시 이후의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조사시간 연장을 요청해 인권보호관이 허가한 경우나 공소시효 또는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만 밤 9시 이후의 조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피의자 등이 체포·구속될 경우 생계 위협 등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가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장애인 등 가족에 대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구속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제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개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