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사진=장동규 기자
설리. /사진=장동규 기자

대안신당(가칭)은 최근 가수 겸 배우 고 설리(본명 최진리)의 사망과 관련해 악성댓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인터넷상 실명제 등 악플방지법(일명 설리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상임위가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심사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설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과 다름없다. 한 청년의 일상을 두고 언론들은 검색어 장사에 나섰고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들은 이를 방치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을 쓴 채 수많은 악플러들은 그의 인격을 짓밟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이와 관련된 논의조차 없었다"며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는 즉각 관련법 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2의 설리, 제3의 설리가 나온다면 정치권도 그 책임에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설리가 생전 악플에 고통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설리를 죽음으로 몰아간 악플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악플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숱한 부작용을 낳았고 이로 인해 목숨을 끊은 경우도 한 두번이 아니다"며 "인권의 문제이기도한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비인간적 풍조에 대해 사회적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설리법 도입에 나서야 한다"며 "어떤 경우든지 인터넷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사회적 통제장치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