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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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이 11년간 총 8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이통3사는 총 24번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이 가운데 과징금이 부과된 횟수는 총 17회로 SK텔레콤 12회, KT 8회, LG유플러스 4회 등 총 24회로 나타났다.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867억원으로 SK텔레콤 541억원, KT 211억원, LGU플러스 115억원 순이었다. 위반 행위는 ▲담합 6회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3회 ▲지위 남용 3회 등이었다.


박 의원은 이통3사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가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판매 폭리를 취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사례도 언급했다.

또 박 의원은 이통3사가 답합해 공공분야의 조달사업에 입찰한 사례도 들었다.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이통3사는 담합으로 낙찰사를 미리 결정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통신사를 들러리로 내세웠다.

2015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을 앞두고 이통3사는 KT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입찰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 사업에서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수주하도록 KT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통3사의 지배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관련부처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