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 등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
P2P금융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올해 안에 법제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법 제정을 두고 규제에 의한 시장 위축 우려도 있지만 법적 구속력에 따른 자정 기능이 기대된다.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어 관련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는 분위기다.
24일 국회 법사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월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64일 만이다.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P2P 법제화는 마무리된다.
현재 관계 법령이 없는 P2P금융업체는 대부업법을 따르고 있다. P2P금융법은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투자 요건 등 P2P금융에 적합한 규정을 확립하는 게 골자다. 법안에는 ▲최저자본금 5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한해) ▲자기자금 대출 허용(자본금 이내 & 채권당 20% 이내) ▲개인 투자한도는 확대 ▲투자자 보호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P2P대출 영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업체의 100% 자회사로 연계대부업자를 두고 등록하는 식이다. 대부업법에 따라 자기자본금 3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투자 한도도 있다. P2P금융에 투자할 때 일반 개인은 대출 건당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금융회사 투자의 경우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이다. 다만 은행, 보험 등 금융업계마다 P2P금융 투자에 대한 법이 달라 해석하기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는 법제화로 공통된 기준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투자자보호는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P2P금융에 적합한 관련법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P2P와 연계된 대부업체 178곳의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사(11.2%)에서 사기와 횡령 혐의를 포착했다. P2P금융 관련 민원 역시 2017년 62건에서 지난해 1867건(2911%)으로 대폭 증가했다.
연체율도 늘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4.84%에 불과하던 평균 연체율은 2017년 말(7.51%)과 지난해 말(10.89%)을 거쳐 지난 6월 말 11.98%를 기록했다. 해당 수치는 금감원이 크라우드연구소 등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것이다. 현재 P2P 관련 법안이 없어 금감원은 P2P업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없다. 이처럼 P2P업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없어서 금융당국은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P2P업계는 하루빨리 법제화가 마무리돼 투자자보호와 시장 건정성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P2P금융업체 관계자는 "법제화가 늦어질수록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마무리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