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가운데). /사진=뉴스1 |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수사 관련 내용이 공개되면서 의혹의 핵심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행방에 시선이 쏠린다. 하지만 그는 행방불명 상태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당시 피의자 8명(성명불상자 포함)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군인권센터가 '합수단의 불기소결정서'라고 주장하는 문서에 따르면 검찰은 계엄문건의 내용, 작성 시기, 조 전 사령관과의 만남 등을 근거로 이들 모두 계엄 문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문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도록 돼있는 문건이 포함돼있고, 지난 2017년 4월쯤 황 대표가 참여한 공식행사에서 조 전 사령관도 4회 참석한 정황 등이 근거이기 때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관여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탄핵소추가 기각됐을 경우 대통령이 계엄선포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며 기무사령관이 필요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해온 점, 탄핵소추 발의 직전인 지난 2016년 12월5일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점 등을 들어 교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군 병력 출동 문제에 대해 위수령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겠다'는 조 전 사령관에게 한 전 장관이 '한번 해보라'고 말한 시점 전후로 기무사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한 정황, 문건 작성 및 보고 시점 전후로 한 전 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문건 일부 내용이 지난 2016년 10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과 유사하다는 점 등을 들어 조 전 사령관과 김 전 실장 사이 모종의 연락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했다. 이 같은 내용들과 문건 작성의 최종 확인을 위해 조 전 사령관의 조사가 필수라는 것.
그러나 조 전 사령은 지난 2017년 9월 전역하고,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소재가 파악되고 있지 않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을 문건 파문의 핵심 관계자로 보고 인터폴 수사 협조를 통해 신병확보에 주력했다. 하지만 끝내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지난해 11월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사실상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이 마음을 먹고 꽁꽁 숨으면 잡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날(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종합감사에서 "검찰의 요청으로 인터폴 공조 요청을 했지만 (조 전 사령관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관여돼 있어 인터폴 수배가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범죄인인도조약이라든가 형사공조협약 등 외교적 방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