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머니S DB
금융감독원 /사진=머니S DB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임박해 피해 배상 권고 비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근시일내로 DLF 사태에 관한 합동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 8월 말 시작된 합동검사는 두 차례나 연장돼 2달간 진행됐다. 금감원 측은 아직 검사가 진행 중으로 징계 여부 수위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서는 두 은행에 중징계 수준의 기관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들 은행들은 DLF 불완전 판매, 부실한 사후관리, 내부통제 문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장 징계도 관심사 중 하나다. 하나은행이 금감원 검사 직전 DLF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영진들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DLF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비율도 주목된다. 역대 최고 배상비율이 70%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 역시 ‘자기책임(30%)’을 반영해 최대 70%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본점 차원의 지시와 검사방해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배상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현 사태를 지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본점 차원에서 이뤄진 불완전 판매로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집중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 좀 더 신중한 사안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사안이 민감한 만큼 높은 배상비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