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임한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임한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오는 12월3일로 결정한 배경도 전해졌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10월28일 기준 법사위 심사기간이 57일에 불과한 상황이다"라며 "따라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2월3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12월3일 부의는 문 의장이 고심 끝에 내놓은 절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부의 시점인 10월29일과 자유한국당의 1월29일을 놓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다 12월3일을 부의시점으로 정했다. 다만, 여야가 12월3일 이전에 합의에 이른다면 12월3일 이전이라도 본회의에 부의하고 상정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전례가 없었던 데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시점에 대한 법 해석이 팽팽히 엇갈리면서 문 의장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야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물리적 충돌로 사상 최악의 '동물국회'를 보인 만큼, 문 의장이 한쪽 편만을 들어주기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변인은 "한달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동안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이 요청한다"며 "12월 3일 본회의 부의 이후에는 신속히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문 의장의 뜻을 전했다.

한편 문 의장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변인은 "의장이 거의 잠을 못자고 고민했다"며 "참모들이나 여러 의원들에게도 자문을 구했고 오늘 아침에 최종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