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라는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전면 변경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건설업자’라는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전면 변경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건설업자’라는 명칭이 11월1일부터 ‘건설사업자’로 전면 변경된다.
3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용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올 상반기 개정 공포됐고 11월1일 자로 시행된다.

건설업계는 ‘건설사업자’ 용어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건설업자’라는 용어는 ‘업자’ 등의 표현으로 건설업을 비하하는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 수단으로 쓰여 왔다는 판단에서다.


건설업계는 ‘건설사업자’ 명칭 변경을 통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기업과 참여자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간산업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 오고 있다”며 “일궈 온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사업자 명칭 변경은 이러한 건설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앞으로 건설분야에서 ‘노가다’나 ‘토건족’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용어를 없애는 데 기여하겠다”며 “건설사업자도 일부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일류 건설, 깨끗한 경영, 나눔의 경영을 실천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