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 사진제공=성남시
은수미 시장. /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오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올해 마지막 4분기 청년기본소득(옛 청년배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만 24세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성남 사랑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이번 4분기 지급 대상은 1만845명을 예상한다.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 가운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 거주 합계가 10년 이상인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성남시는 지난 3분기에 8115명에게 21억7100만원(1·2분기 소급지급액 포함)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