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인표. /사진=뉴스1
배우 차인표. /사진=뉴스1

배우 차인표-신애라 부부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카의 부인 명의 아파트를 구입한 것과 관련해 해명했다.
차인표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애라씨와 제 자녀들은 약 5년여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올해 말 귀국을 하게 됐다"라며 "귀국 후 저희 딸들이 다닐 학교와 가까운 동네를 찾다가 경기도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최근에 구입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동네 위치나 아파트 크기가 저희 다섯식구가 살기에 적합하다고 느꼈기에 10월 초에 구입을 하게 됐다"면서 "집주인은 여성분이었다. 매매계약서에도 이 여성분 성함이 단독으로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차인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모 포털사이트 부동산에 나와 있던 매물이었다.


그는 최근 한 일간지 기자가 자신을 찾아와 "저희 부부가 구입한 아파트가 현재 사모펀드 문제로 세간에 거론되고 있는 조카분의 부인 명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라며 "그걸 어떻게 구입하게 됐는지 물었다"라고 전했다.

차인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말하며 "해당 매물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누구에게라도 들었다면 당연히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번에 저희 부부가 아파트를 구입한 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가족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집을 구입할때 집 주인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상황에 계신 분인지, 어렵겠지만 최대한 파악한 후 신중하게 집을 구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중연예인도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살 동네를 정하고, 집을 구입하는 것은 그 정보가 보호돼야 할 개인적인 일이다. 이것으로 소명을 마치오니 이 문제에 대해 궁금해 하셨던 언론사 분들께서는 앞으로 저희 부부 아파트 구입과 관련한 더이상의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최근 중앙일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구치소에서 자신이 업체로부터 횡령한 자산을 처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를 최근 10억원가량에 매매했고 등기부 등본상 이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은 유명 연예인 부부로 나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