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KT 채용 청탁 관련 뇌물 수수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KT 채용 청탁 관련 뇌물 수수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딸의 KT 부정채용 청탁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석채 전 KT회장이 1심 유죄판결은 저의 재판과 다르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한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이 전회장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KT내부 부정한 채용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결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저의 재판과는 별개"라고 단정지었다.


특히 "국회 내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또 청탁이 있었는지 이런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다만 검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KT사장의 허위진술과 거짓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김 의원이 딸의 이력서가 든 흰색 봉투를 전달하면서 '딸이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 전 회장 지시에 따라 지난 2012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김 의원 딸을 부정채용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이 전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딸이 KT 정규직에 특혜채용 된 혐의로 올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한편 정·관계 인사에게 청탁을 받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구속 상태인 이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