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사진=뉴스1 |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시계·패션 종합 브랜드 제이에스티나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승철)는 지난 6일 제이에스티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제이에스티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회장이다.
제이에스티나 오너 일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기석 대표이사와 김 회장의 장녀, 차녀 등 특수관계인은 지난 1월30일부터 2월12일까지 시간외 블록딜과 장내매도를 통해 보유주식의 3.33% 수준인 54만9633주를 매각했다.
하지만 제이에스티나는 지난 2월12일 장마감 후 2018년도 영업적자가 전년동기 대비 1677%나 확대된 8억60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해 오너 일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차익실현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김 회장의 장녀와 차녀, 동생 등 제이에스티나 특수관계인의 주식처분과 자사주 매각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이에스티나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해 위법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금융위원회 조사단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회장과 제이에스티나 비서실 직원 김모씨(46)는 지난 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다수 유권자를 상대로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총 4차례에 걸쳐 중기중앙회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고, 이사장들에게 시계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2월7일 김 회장을 인터뷰한 한 언론사 기자에게 "잘 부탁한다", "선거에 유리하게 해달라"며 20여 만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