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길(왼쪽 세번째) 평택세무서장과 고은자 평택남부노인복지관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사진제공=평택세무서
나성길(왼쪽 세번째) 평택세무서장과 고은자 평택남부노인복지관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사진제공=평택세무서
평택세무서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고 지난11일 밝혔다.
앞서 평택세무서는 지난달 25일 평택남부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권익증진과 국세행정 이해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한바 있다.

평택시 위탁으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운영하는 평택남부노인복지관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개발·제공하는 기관으로서 2004년 7월 설립 이래 현재 회원수는 6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생활세금 상담 및 세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정홍보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정착·확산하며, 사랑과 나눔의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평택세무서는 4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11.4.∼11.8)'을 맞아 평택남부노인복지관에서 복지관 회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신고상담, 근로(자녀)장려금 및 국선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였고, 국세와 관련한 불편사항 및 세금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했다.

한편, 평택세무서는 1층 민원실에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가 참여하여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세무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운영(11.5.(화), 11.7.(목)) 했으며 바쁜 생업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와 평택세무서 공감소통팀은 11.8.(금) 국제중앙시장(평택시신장동 322-46)을 방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국선대리인제도 홍보 및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평택세무서는 "앞으로도 유관 기관들과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세금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공정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