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 2분기 거래 내역에 대한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기업과 가맹본부도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포함된다. 이 조사는 1단계 온라인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현장조사로 진행된다. 현장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2.0점)이 부과된다.
개선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 공표와 함께 추가 벌점(3.1점)이 부과된다.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겨져 시정명령, 경고 등 의법조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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