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대. /사진=로이터
홍콩 시위대. /사진=로이터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중국 입법부가 강한 반발에 나섰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법공위)는 성명을 내고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이 홍콩 기본법과 합치하는지 여부는 오직 전인대 상무위원회만 판단·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다른 기관은 판단·결정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홍콩 고등법원은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이 기본권을 합리적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로 홍콩 내 헌법 역할을 하는 기본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복면금지법은 홍콩 자치정부가 긴급상황규례조례(긴급법)를 52년 만에 발동해 입법회(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지난달 5일부터 시행됐다.

법공위는 "홍콩 고등법원의 (복면금지법 위헌) 판결 내용은 홍콩 행정장관과 법에 기반한 정부의 단속권을 크게 약화시키기에 홍콩 기본법과 전인대 상무위원회 결정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몇몇 전인대 대표들이 제기한 의견과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