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테마감리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 테마감리 결과 ▲개발비 과대 계상 ▲재고자산 허위계상 ▲진행기준 매출 과대·과소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담보·지급보증 제공 등 관련 주석 미기재 등이 주요 지적사례로 꼽혔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140개 상장사(코스피 52곳, 코스닥 81곳, 코넥스 7곳)에 테마감리를 진행했다. 이 중 38개 상장사에 56건의 위반사항을 지적·조치했다. 평균 감리 지적률은 31.4%(지난달 말 기준 감리종결된 121곳 대비 지적·조치된 38곳)로 나타났다.
회계위반은 ▲무형자산(13건) ▲진행기준 수익 관련(8건) 등 순으로 지적사항이 많이 발견됐다.
무형자산 위반은 대부분 제약·바이오업종의 개발비 일제점검과 관련된 지적이 주를 이뤘다.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연구개발 활동 관련 지출을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함에 따라 다수 지적사례가 발생했다.
진행기준 수익 부분은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장기공사계약과 관련된 지적이었다. 진행률 산정오류 등에 의한 공사수익 및 원가 과대·과소계상 등을 지적했다.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7건) ▲담보·보증제공(7건) 주석 미기재 등 총 19건의 주석 관련 위반사항도 지적·조치했다.
위반동기별로는 상장사의 회계추정 판단 차이, 착오, 단순 오류 등 과실에 의한 위반사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과실 53.4%, 중과실 45.3%, 고의 1.3% 순이었다.
주요 위반사항 중 하나인 개발비(무형자산) 과대 계상과 관련해서는 제약·바이오업체와 감사인에 엄격한 자산화 요건 검증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발비 자산화는 관련 의약품 기술이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요건"이라며 "자체 개발 무형자산은 기준서상 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 상업화 가능성, 원가측정의 신뢰성 등 6가지)을 모두 충족해야 인식할 수 있고 연구·개발활동의 구분이 모호하다면 관련 지출은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만큼 자산화 요건이 엄격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