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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무위원회에서는 10년간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방을 펼쳐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실손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은 지난해 9월과 1월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의료비 증명 서류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손보험금 청구 시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가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혹은 제3의 중개기관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신중 검토’에서 ‘동의’로 선회했다. 중개기관을 두는 방식이면 의료계가 우려하는 보험사의 환자진료기록 수집을 방지할 수 있다고 여겨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실손 청구 간소화법 통과가 무르익은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8개 소비자단체들도 "소비자권익을 위해 실손 청구간소화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며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업계는 지난달말부터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보험사들은 실손 청구 간소화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해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고 할 것"이라며 "의료계는 개정안 통과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9년 실손보험금 청구가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의료계의 반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지 못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400만명에 달한다. 국민의 약 66.6%가 가입한 만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될 경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