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의 의무거주기간 기준이 앞으로 더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택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70% 이하일 때 5년, 70~85% 3년, 85~100%는 거주의무기간이 1년 이었다.
반면 개정안의 의무거주기간은 인근 매매가의 80% 이하인 경우 5년, 80~100%인 경우 3년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 전매제한 강화와 함께 거주의무기간도 강화된 안으로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번주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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