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군의 부모. /사진=뉴시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군의 부모. /사진=뉴시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이 오늘(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민식이법'은 여야의 이견이 큰 쟁점법안이 아니었지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가 미뤄지면서 법안 역시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지난 19일 생중계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군의 부모가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법안 처리를 눈물로 호소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21일 오후 3시41분 민식이법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1일 오후 3시41분 민식이법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민식이법'의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이어졌고 문 대통령도 지난 20일 청와대 참모진 및 관련 부처에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민식이법'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에 신호기 설치,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또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