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오른쪽)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오늘(22일) 운명의 날을 맞았다.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화 가능성은 마지막까지 열어 두고 있다. 이날 반전 카드가 없는 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오전 0시를 기해 효력을 상실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통해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종료를 결정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데 이어 8월2일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우방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기 때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지만 일본 측과 대화를 이어가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내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에서 아베 총리와 11분간 환담을 나눴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3개월간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발단이 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놓고도 한일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만큼 일본 기업은 배상할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재고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 현재까지도 그렇다"며 "끝까지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까진 우리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11월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다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일본과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