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 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 뉴스1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가 또 미뤄졌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가공해 금융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필수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금융 분야는 신용정보법 통과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은행, 카드, 보험 등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돼 있는 금융 분야는 다양한 개인 특성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다른 산업 분야와의 융합이 가능해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특히 높다.

여야는 오는 25일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야 하는 것은 맞고 보안적인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절차적으로 정무위 차원에선 전문가나 정보의 소유권자인 국민 대표들이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인 동의) 없이는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법안 처리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