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봤다. 이에 해당 혐의에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지난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국고손실 혐의 일부를 특가법상 횡령죄로 판단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회계관리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 관련 횡령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하지만 특활비를 건넨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라고 봐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회계관리직원인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2심과 같은 판단이다.

이에 2심은 1심을 깨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 선고와 함께 27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 항소심에서 국정원장이 회계관리 직원이 맞다고 판단했고, 2억원의 뇌물도 인정됐다며 박 전 대통령도 국고손실죄와 뇌물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별사업비의 집행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