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관계자들이 참조기 체장을 제고 있다/사진=완도해경 제공.
완도해경 관계자들이 참조기 체장을 제고 있다/사진=완도해경 제공.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불법 조업한 체장미달 참조기를 하역한 선장 B씨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일 저녁 7시 33분경 완도군 고금면 상정항에서 A호(89톤, 안강망, 여수선적)가 입항해 하역한 참조기 800상자(1상자당 23kg)중 15cm 체장미달 참조기 300상자를 초과 포획한 혐의다.

수산자원관리법 14조에 따르면 총 어획물에 작은 어획물이 20%를 초과로 포획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선장 B씨는 경주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조업하고 작은 어획물을 냉동시켜 양식장 사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 보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