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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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을 비롯한 법안을 의결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18조 1항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을 근거로 운전자가 딸린 렌터카를 대여해왔다.


택시업계는 이를 두고 '유사택시'라고 규정하며 '타다'의 불법성을 주장해왔다.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타다' 운영에 제동을 거는 법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