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사진=장동규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사진=장동규 기자

경찰이 내란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광훈 회장은 내란선동죄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됐다.

전 회장은 지난 10월 두 차례 진행한 광화문 집회 당시 '대통령 체포' 등을 거론하며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고발됐다. 그는 집회에서 헌금을 모금하는 등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출국금지와 더불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 회장 관련 휴대폰 압수수수색과 사무실 등을 분석하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전 회장과 더불어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포렌식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경찰 바리케이트를 뛰어넘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