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을 생각하면 위험자산에 투자를 늘려야 하지만 내년에도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많아 리스크가 너무 크다. 특정자산에 집중 투자하기보다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2월26일 주식배당금 노려라”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사라”는 말이 있다. 배당은 주로 12월 말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결산시점이 임박할수록 수익률이 높은 주식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투자시기를 당길수록 유리하다. 코스피200지수 구성 기업 가운데 180여곳이 12조5000억원 안팎을 올해 결산배당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코스닥150에서는 92곳이 약 3700억원을 배당으로 풀 것으로 추산된다.
고배당주를 샀다면 파는 시점도 중요하다. 배당주 매도 시점은 ‘초고배당주’(배당 수익률 4.1% 이상)와 ‘일반 고배당주’(2.8~4.1%)로 나눌 수 있다. 주가가 올랐지만 배당수익률에 못 미치면 배당은 받되, 배당락일에 매도하는 편이 유리하다. 배당수익률 2.8~4.1%짜리 고배당주는 주가 향방을 지켜보며 초고배당주보다 천천히 매도할 것을 추천한다.
주의할 점은 주식을 산 다음 대금 결제까지 3거래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12월31일에 고배당주를 사더라도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올해는 12월26일 장 마감 전에 주식을 사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락일은 매년 주식시장 마감일의 2거래일 전이다.
◆리츠+배당, 고정수익 ‘인컴펀드’ 인기
상장리츠는 일반 주식처럼 쉽게 거래하면서 배당수익 외에 자본이익을 얻을 수 있다. 리츠(REITs)란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실물 부동산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유가증권 등에 투자해 임대료 수입 등 운용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일종의 주식회사다.
상장 리츠는 배당수익 외에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올해에만 두개 리츠가 상장돼 성공적으로 증시에 안착한 가운데 내년에도 다양한 리츠가 출시돼 리츠시장이 본격적인 확장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 정부도 세제지원 등 리츠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3년 동안 공모리츠에 투자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상장된 리츠는 에이리츠, 케이탑리츠 ,모두투어리츠, 신한알파리츠. 롯데리츠 등이 있다. 지난 10월30일 상장한 롯데리츠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서울스퀘어빌딩, 삼성물산 서초사옥, 강남N타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NH프라임리츠도 지난 5일에 상장했는데 일반인 통합경쟁률 317대 1로 상한가까지 뛰었다.
배당과 리츠를 하나로 묶어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인컴펀드도 주목해보자. 인컴펀드는 채권, 리츠, 고배당주 등에 투자해 수익 또는 이자를 얻을수 있는 상품으로 ‘중위험 중수익’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 인컴펀드 111개의 설정액은 3조39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만 1조4872억원의 자금이 새로 들어왔다. 최근 한달 사이에도 235억원이 신규 유입됐다.
다만 인컴형 자산도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고배당 기업의 실적 악화나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임대수익이 낮아진다면 수익은커녕 투자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
◆노후자산 TDF, 수익률 고공행진
투자상품에 돈을 굴렸으면 노후자산의 비중도 늘려보자. 최근 분산투자 수요와 연말 절세효과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타깃데이트펀드(TDF)와 채권형펀드를 연금계좌에 담는 투자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TDF는 은퇴시점을 목표시기로 잡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알아서 자산배분을 해주는 형태다. 초기에는 공격적인 투자로 고수익을 노리고 점차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TDF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1993년에 처음 등장한 이후 지난해 기준 1조1억달러가 넘는 수탁고를 기록했다. 국내 TDF 시장도 지난 3년의 짧은 기간 동안 2조37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되며 자금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 초 이후부터 TDF에는 자금이 1조원 넘게 들어왔다. 이 기간의 수익률은 14.59%를 기록하며 최근 수익률 부진을 보이고 있는 금융상품들 속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TDF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과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 배분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중위험·중수익으로 투자하며 소액으로도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매력이 높다.
노후대비 연금은 수익률과 세제혜택도 노릴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은행)과 연금저축보험(보험), 연금저축펀드(증권) 등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다. 가입액 400만원까지 13.2~16.5%를 세액공제받기 때문에 납입만 하면 약 52만8000~66만원을 돌려받는다.
납입기준은 근로소득 1억2000만원 초과되는 근로자는 30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이하는 4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공제율은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불입액에 16.5%를 세액공제하고 그 이상은 연간 납입액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다.
연금저축 외에 개인형 IRP에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 불입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개인형IRP로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은 은행 정기예금 외에 저축은행 정기예금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12월31일까지 납입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23호(2019년 12월17~23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