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정부가 지난 16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강력한 대출 규제를 가동했다. 고가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LTV) 규제를 전 금융권에 강화·적용했지만 아직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는 P2P금융은 예외다. 이에 P2P금융 대출에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16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금융, 세제, 청약을 아우른 부동산 종합대책이다. 특히 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한층 강화됐고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이 금지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40%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LTV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차등화한다. 9억원 미만은 기존처럼 40%를 적용하되 9억원 초과분은 20%만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에서 시가 14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현재는 5억6000만원 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4억6000만원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가계,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대출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세대만 금지했으나 한층 엄격해지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다. 반면 P2P금융법은 지난달 법제화가 최종확정 돼 9개월 뒤인 2020년 8월 시행된다. 현재 금융위에서 시행령 작업중에 있고 대출 규제 등 정확한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권 대출에 제한이 걸린만큼 P2P금융 대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대책→ P2P대출 이용액 증가

실제로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마다 대출 이용액이 늘어난 정황이 나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경기 지역에 부동산 P2P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부동산 규제 발표 이후 부동산 P2P대출 잔액은 크게 증가났다.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7년 8·2부동산 대책 이후 개인 부동산 P2P대출이 1.5배 가량 늘어났다. 발표 이전인 7월 말 부동산담보 개인대출액 잔액은 345억5000만원이었는데 발표 이후인 9월 말에는 524억3000만원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2018년 7월 말 1130억6000만원이었던 개인대출액 잔액은 같은해 9월 말 1320억원, 10월 말 143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발표 이전인 7월 말과 8월 말 사이 증가액이 60억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상승폭이 커졌다.

다만 P2P금융 업계는 파급효과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P2P금융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대책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에는 이르다"며 "다만 법제화가 된다면 대출 규제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