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
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2월 셋째주(1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가격은 0.11% 상승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10%)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수도권(0.13%→0.17%) 및 서울(0.14%→0.18%)은 상승폭 확대, 지방(0.06%→0.06%)은 상승폭을 유지(5대광역시 0.10%→0.09%, 8개도 0.00%→0.00%, 세종 0.72%→0.90%)했다.
서울(0.14%→0.18%)은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가격 동반 상승 영향, 교육제도 개편(자사고·특목고 폐지 및 정시확대) 및 청약 대기 등으로 수요가 증가했지만 전년대비 감소한 신규 입주물량과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 등으로 매물이 부족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 11개구(0.19%→0.26%)의 경우 강남4구는 강남(0.51%), 송파(0.30%), 서초(0.27%), 강동구(0.16%)는 매물 부족으로 주요지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지역 대단지도 올라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4구 이외 지역은 양천구(0.43%)는 교육정책 변화 및 신학기 대비 학군수요로, 금천구(0.19%)는 전세계약 연장 등으로 매물 부족현상 이어지며 뛰었다.
강북 14개구(0.07%→0.08%)의 경우 용산구(0.23%)는 이촌동 위주로, 광진구(0.16%)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마포구(0.12%)는 공덕·도화동 및 상암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11%)는 왕십리뉴타운 및 금호동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09%)는 숭인·창신동 위주로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세종 0.90% ▲대전 0.20% ▲서울 0.18% ▲경기 0.18% ▲울산이 0.13% 상승, 강원(-0.07%), 경북(-0.03%), 전북(-0.03%), 제주(-0.01%), 경남(-0.01%)은 떨어졌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이번 통계 조사기간이 지난 10~16일이라 조사기간 마지막날 오후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영향은 조사 결과에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기간 다음날인 17일에 발표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의 영향 역시 이번 조사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