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제약 계열사 한올바이오파마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한 정기약사감시에서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지적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 갱신 발급이 보류됐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관련 처분사항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과 소명을 통해 적합판정서 갱신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GMP적합판정서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은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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