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23일 선거제 개혁 법안 단일안을 마련했다.
4+1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했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의견이 거의 좁혀지고 있는데 마지막 작업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핵심인 선거법과 관련해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253석 대 47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또 민주당을 제외한 3+1이 요구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봉쇄조항)은 3%로 정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일괄상정하느냐'는 질문에 "일괄상정해야 한다"며 "어렵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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