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선 세금을 환급 받을까, 더 내야 할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이지만 세금환급 액수는 천차만별이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한국 직장인 1만26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말정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9%에 해당하는 8867명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는다고 응답했다.

직장인의 평균 환급액은 71만원으로 제일 많이 세금을 받은 금액은 1060만원, 적은 금액은 1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 환수액은 97만원으로 제일 많이 세금을 추가 납부한 액수는 3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세테크 3총사' 유리지갑 채워볼까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방법은 세테크 3총사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IRP), 주택청약저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액을 합산해 연간 700만원 한도(연금저축만 가입 시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16.5%를(연 115만5000원), 5500만원 초과인 가입자는 13.2%(연 92만4000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고소득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 ‘쏠쏠’

개인연금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세제혜택은 합산 700만원까지 가능하다. 1년에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 7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았다면 300만원은 세금 부과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운용사에 따라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의 형태로 나뉜다. 형태별로 수수료 부과 방식이나 납입 협태, 원금 보장 여부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품별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본인의 투자성향을 고려해 연금상품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이후 판매 중단됐다.

올해 연금저축에 400만원 이상을 납입해서 공제를 다 받지 못했다면 내년에 또 한번의 기회가 있다. 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납입액이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월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납입년도 전환특례 제도’는 직전 해 연금저축 초과 납입분이 그 해에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더 이상의 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IRP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여유자금을 적립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수령·운용하기 위해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로 1사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연금계좌 내에서 정기예금·국내외 펀드 등을 직접 선택해 운용 가능하며 펀드 등 위험자산은 총 평가금액기준 70% 미만으로만 운용할 수 있다. 정기예금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펀드 등 원리금비보장 상품은 투자 비중이 최대 70%로 제한된다.
연말정산, '세테크 3총사' 유리지갑 채워볼까
IRP 가입자는 투자성향에 따라 원리금 보장상품과 투자상품을 적절히 분산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 안전한 운용방법에만 투자하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고, 수익성이 높은 운용방법에만 투자하면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 안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분산투자가 필요하다.
주택청약저축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납입액 중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 대상자는 2014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때에만 내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은 월 50만원까지만 불입할 수 있으므로 11월 기준 납입한다면 오는 12월까지 총 1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12월 31일 자기 소유 주택이 없는 세대주여야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중도해지 금물, 다양한 상품운용 가능해

절세 3총상품은 정부가 개인의 소득재원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지만 중도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로 세액공제금액 대부분을 환수하도록 설계됐다.

국세청에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 상품을 가입한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 상품을 2개 이상 금융회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른 금융회사가 발급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금액 확인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는 중도 해지 시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저축은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까지 부과돼 가입자의 손실이 클 수 있다.
연말정산, '세테크 3총사' 유리지갑 채워볼까
연금저축보험은 2014년 4월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납입유예하지 않고 보험료(월납)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되고 이후 2년 내에 계약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해지만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납입이 여러운 상황이라면 해지하기보다 납입중지·납입유예 또는 보험료감액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신탁·펀드·IRP는 자유납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연금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해지)할 수 있다.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인출액에 대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춰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개인회생절차, 천재지변 등이 속한다. 가입한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하고 필요서류 등을 준비하면 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25호(2019년 12월31일~2020년 1월6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