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사진제공=기장군
기장군청 전경/사진제공=기장군
부산 기장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기장군은 자연재난이나 폭발, 화재, 붕괴, 스쿨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를 통해 기장군은 보험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보험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기장군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동 가입되며 연령,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202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피해 내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은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등 재난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등 각종 범죄 및 사고 또한 보장한다. 보장내용은 총 23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각 항목별 최대 1000만원이다. 특히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