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신도시에 추진 중인 '정관 꿈의 행복타운' 조성지 전경/사진=곽일주 기자
정관신도시에 추진 중인 '정관 꿈의 행복타운' 조성지 전경/사진=곽일주 기자
부산 기장군 '정관 꿈의 행복타운'과 관련 기장군 의원들로부터 고발당한 주민대표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관읍 이장인 이들은 지난 24일 검찰로부터 우성빈(더불어민주당)·맹승자(자유한국당) 기장군의원이 고소한 명예훼손에 대해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이들을 포함한 마을이장 10여명이 기장군이 신청한 '정관 꿈의 행복타운'사업 예산 50억원을 기장군의회가 전액 삭감하자 이에 항의해 읍민체육대회에서 현수막을 걸고 아파트마다 서명운동을 받았다.


이에 기장군의원 2명은 일부 이장들을 기장군에서 움직여 선동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지난 5월17일 부산기장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이장은 "기장군의회에 순수한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 군의원들이 고소로 응답할줄 몰랐다"며 "다행히 국비지원 등으로 행복타운사업이 진행되는 사실과 무혐의 결정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을 고소한 군의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을 것이며 고소 대응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을 토대로 행복타운과 관련된 사람들이 주민들의 권익을 위배되는 일이 없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