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휴게소 직영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한 고속도로 휴게소 분식점 코너. /사진=뉴시스
우원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휴게소 직영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한 고속도로 휴게소 분식점 코너. /사진=뉴시스
라면 한 그릇에 5000원이나 하는 값비싼 고속도로 휴게소. 늘상 지적돼 온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을 낮출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가 직영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휴게소 직영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공사법(12조5)에 따라 도로공사는 민간 운영업체에게 임대료를 받고 192곳의 휴게소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위탁 운영업체들은 휴게소 내 매장의 일부를 입점업체에 재입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결국 이 같은 다단계 구조는 음식값을 올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우 의원 측 지적이다.

우 의원은 “수수료가 평균 음식값의 40~50%에 달하는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정감사나 언론으로부터 지적돼 왔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에서 이처럼 비싼 음식값은 말이 안되고 이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8월 휴게소의 위생과 수수료 실태 점검 등 휴게소 전반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도로공사에게 부여한 소위 '휴게소 감독법'을 대표발의했다. 수수료율에 대한 도로공사의 책임을 강화한 법안이다.

우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휴게소 직영법'은 도로공사가 휴게소를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등 권한을 확대했다. 민간에 위탁했던 휴게소를 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할 경우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된다.

다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존의 장기계약으로 인해 전체 휴게소에 대한 직영 운영에 약 2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위탁 운영 중인 휴게소 중 계약 만료일이 2043년인 곳도 있다. 일부 휴게소의 경우 계약 기간이 무려 47년에 달한다. 때문에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이처럼 장기계약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