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는 26일 2020년,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불판 비율 표시·보험대리점 감독 강화
먼저 보험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된다.
우선 내년부터 청약서에 해당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기재된다.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불완전판매 비율은 설계사가 판매한 상품에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지표다.
또한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이 3건 이상인 모집종사자다. 교육시간은 별도의 집합교육을 12시간 이상 실시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인 지원 조직 설치를 의무화한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도 안내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해야 한다.
◆재난배상·풍수해보험 대상 확대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도 있다.
먼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숙박업소 등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을 말한다.
이 가입대상에 임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사항도 일부 변경된다. 그동안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단 2022년까지만 한시 운영되며 고소득자는 제외키로 했다. 여기서 고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를 말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제 대상자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