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청와대가 검찰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권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라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명확히 판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0시53분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라면서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그리고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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