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진=임한별 기자 |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처리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밤 9시49분부터 26일 0시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 총 누적시간은 50시간11분이었으며 의원들의 발언이 실제로 이뤄진 시간은 49시간46분이다.
필리버스터 안건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 새로운 회기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약 1년을 끌어온 선거법 개정안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통과됐던 안이 아닌,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다.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동형을 적용한 뒤 남은 17석의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방식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4+1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석패율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도 현행인 3%로 유지한다.
한편 그동안 여야의 합의로 처리했던 관례를 깨고 제1야당을 제외한 채 강행처리했다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자유한국당은 즉각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반발한 상태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춘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재적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