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단상을 둘러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27일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단상을 둘러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포항지진특별법’ 등 민생법안 5개가 국회 본회의 개의와 함께 즉각 처리됐다. 한국당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등을 고려해 이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신속처리안건) 신청을 철회한 결과다.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병역법 개정안과 대체복무법(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포항지진특별법(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등 5개 법안을 가결했다.

선거제 개편안 표결 처리 직후,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이들 법안은 상정 즉시 표결 처리됐다. 28번째 안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과 달리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


특히 해당 5개 법안에는 헌법재판소가 올해가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안 4개가 포함돼 있다. 병역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법 개정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병역 판정 검사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병역 판정 검사에 따른 병역 처분의 근거인 ‘병역의 종류’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신규 입영 등 징집 절차도 중지될 수 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헌법불합치 대상은 아니나, 한국당이 처리에 앞장서는 법안으로 꼽힌다. 한국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의사가 없음에도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로 처리되지 못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