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번째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이 포함됐다. 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왼쪽),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복권됐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번째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이 포함됐다. 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왼쪽),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복권됐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을 맞아 취임 후 세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5174명이 특별사면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법무부는 오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정치인 중에서는 이광재 전 지사, 곽노현 전 교육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여원 유죄 판결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었다. 곽 전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야권에서는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사면됐다. 신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돼 지난 2013년, 2011년 차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특별사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특별사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진=뉴스1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은 사면대상 명단에 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아직 진행 중이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사면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노동계에서 사면을 요구해 온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집회 등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한 전 위원장 복권 배경에 대해 "이미 형 집행을 종료했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의원, 곽 전 교육감 등 선거사범 가운데 복권 대상은 총 267명이었다. 이들은 2008년 18대 총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관련 사범들로, 18·19대 대선, 19·20대 총선, 제6·7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 사면에 대해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했다"면서도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사범 중 장기간 선거권이 제한된 이 전 지사, 공 전 의원을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같은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면은 서민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강조하며 "7대 사회갈등 사범도 포함되는 등 국민대통합·사회통합을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선거사범 267명의 복권이 이뤄진 것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선거사범과 관련해서는 동종 선거에서 두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기존에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한 원칙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포함된 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지사는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 성립이 안 되는 경우여서 5대 중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을 특별사면·복권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상자"라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쳤기에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특별복권의 의미가 있고 그 한 명은 가석방 상태여서 특별사면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올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등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