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부터 노동자는 가족 질병, 사고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연간 최대 10일간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2020년부터 노동자는 가족 질병, 사고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연간 최대 10일간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2020년부터 노동자는 가족 질병, 사고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연간 최대 10일간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내년 2월 말부터는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함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단, 부부가 따로 육아휴직을 낼 때와 비교해 급여는 줄어든다.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받는다. 실업자, 재직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 지원 유효기간은 1~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사업주가 월급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쓸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월 지원액은 5인 미만 사업체, 6~29인 사업체가 각각 11만원, 9만원이다.

50~299인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계도기간 1년 부여로 시행시기는 사실상 1년 미뤄지게 된다.

내년 3월부터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대상은 기존 저소득 노동자 등 일부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 넓어진다. 어린이가 많이 찾는 키즈카페는 유치원 수준으로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