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는 4달 만에 마무리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하지만 아직 사건 관계자들의 기소가 끝난 건 아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에 대해 각각 대학교, 대학원 입시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들은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을 도와 그의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하게 해준 이들 역시 기소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학원 교수도 추가 기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이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수업에 빠지자 출석을 인정받으려고 한 교수에 부탁, 허위 인턴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비슷한 과정으로 변호사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 비서관은 자신의 명의로 된 인턴증명서를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 대학원 입시에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최 비서관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검찰은 최 비서관에 대해 한 차례 가량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