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모텔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방화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김모씨(39)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모텔 객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2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프로파일러 조사를 세 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김씨는 방화 이유에 대해 여전히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 등 동영상과 사망자 사진을 보자 "내가 미쳤었나 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가 두고 온 짐을 찾으러 다시 돌아와 연기를 흡입한 김씨는 구조대에 의해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긴급체포됐다.
범행 방법에 대해서는 "라이터를 이용해 베개에 불을 붙이고, 불이 켜지지 않자 휴지로 불을 키웠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방화 이유 등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 누가 나를 쫓아온다"는 등 방화와는 상관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