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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일명 ‘실시간검색어조작방지법’(실검법)이 사적검열을 조장할 수 있다며 개정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실검법은 자유한국당 측에서 발의한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사용 금지 ▲타인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실검 포함) 조작 방지가 골자다.

인기협은 실검법이 통과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적 검열을 조장하고 국가의 형벌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적인 서비스영역에 대해 정부와 입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인기협은 성명문을 통해 “문제의 본질은 소수 이용자의 범법행위와 어뷰징 행태에 있 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대다수 이용자들은 피해자라는 사실”이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결과책임을 묻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타당치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기협은 현행 법률에 따른 처벌조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입법적 해결보다는 사법적 해결과 이용행태에 대한 사회적 여과과정이 성숙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인터넷기업들도 다양한 이용자 어뷰징에 대해 다각도로 대응하며 서비스를 개선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관련 의무가 부과되면 ‘부당한 목적’의 판단 책임을 서비스제공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귀결될 수 있다. 이는 사적 검열을 조장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자도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기협 측은 “현재 논의중인 개정안의 내용은 헌법상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고 가치중립적 기술을 일방적 범죄 도구로 낙인찍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인터넷산업 전반에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