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과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이 검찰 인사 단행 전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져 둘의 만남이 언제 상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취임 첫날인 지난 2일 축하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진다. 또 현재 법무부와 대검 실무진은 두 사람의 상견례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검찰 인사 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토록 규정한다.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3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조항이다. 이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를 앞두고 비공개로 만나 의견을 조율해 온 것이 관례였던 만큼 두 사람의 만남이 조만간 성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지난 2일 열린 정부 신년회에 모두 참석했지만 따로 대화를 나누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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