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14억4000만원으로 시비 10억8000만원(70%), 자부담 4억3200만원(30%))을 투입해 729㎾(30kW 기준 24개동 설치 가능) 태양광 설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간당 30㎾ 생산 시 연간 3만8325㎾의 전력생산으로 연간 323만3020원이 절약돼 24개동 설치 시 연간 발전량은 91만9800㎾로, 연간 7759만2480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1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에 설치가 가능한 주택이다.
태양광 설치 신청은 등기우편접수나 방문접수(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신재생에너지과)로 입주자 자필동의서 (세대 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내역서를 내달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태양광 설치 신청은 등기우편접수나 방문접수(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신재생에너지과)로 입주자 자필동의서 (세대 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내역서를 내달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원교 신재생에너지 과장은 “첫 시범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