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입한 변종 대마를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씨는 7일 오전 9시47분쯤 정장 차림에 굳은 얼굴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나타났다. 그는 '항소심 첫 공판인데 심경이 어떤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인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빠른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그는 지난해 9월 항공화물 속에 180여개의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숨겨 대량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대마를 투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초부터 8월 말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 넘어왔다. 당시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매우 크다. 이를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 중한 범죄"라면서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