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독립된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퇴직자도 포함된다.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수사처검사 25명, 수사처수사관 40명 등 수사인력 65명에 사무직원 20명을 더해 총 85명 규모로 꾸려진다.


검찰이 그동안 맡아온 주요 부패 범죄에 관한 수사 권한이 공수처로 넘어간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관해선 수사 후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까지 공수처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