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제34회 골든디스크어워즈 with 틱톡'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과 신세계가 ‘BTS’ 상표권을 두고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신세계가 상표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7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는 “방탄소년단과 연관된 상표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들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방탄소년단의 명칭인 ‘BTS’를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신세계가 'BTS' 상표권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빅히트는 지난 2013년 5월 BTS에 대한 상표권을 최초 출원했다. 신세계는 2017년 자사 편집숍인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가 'BTS'라고 주장하며 특허 출원을 시도했지만 기각됐다.
양측은 이후로도 의류 등에 대한 추가 상표권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부딪혔다. 결국 빅히트는 강력대응을 시사하며 신세계와의 법적분쟁이 불가피해 보였으나 이날 오후 신세계 측은 “신세계백화점은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 신세계는 한류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며 상표권 포기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