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모두 64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8년 대비 감소(29건)한 수준이나 포상금 한도가 상향된 2017년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7년 11월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2018년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111.4% 급증했다.
지난해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지급된 포상금은 총 1억1940만원으로 신고자는 대부분 회사사정을 잘 알고 있는 회사퇴직자, 회사직원 또는 임원 등 내부자다. 올해 중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은 10건(잠정)으로 향후 포상금 지급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포상금 예산을 전년대비 3억6000만원 늘렸다. 또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를 외감대상회사로 확대했다. 그간 포상금 지급은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 한정해 왔지만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했다.
익명신고 허용도 추진한다.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그간 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했으나 올 상반기 중 외감규정 개정을 통해 익명신고 허용을 추진한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한다.
내부 제보자 신분보호도 강화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하면 형사처벌되거나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금융당국은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지급된 포상금은 총 1억1940만원으로 신고자는 대부분 회사사정을 잘 알고 있는 회사퇴직자, 회사직원 또는 임원 등 내부자다. 올해 중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은 10건(잠정)으로 향후 포상금 지급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포상금 예산을 전년대비 3억6000만원 늘렸다. 또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를 외감대상회사로 확대했다. 그간 포상금 지급은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 한정해 왔지만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했다.
익명신고 허용도 추진한다.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그간 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했으나 올 상반기 중 외감규정 개정을 통해 익명신고 허용을 추진한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한다.
내부 제보자 신분보호도 강화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하면 형사처벌되거나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금융당국은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